안건번호 | 법제처-08-029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회신일자 | 2008. 10. 24. |
---|---|---|---|---|---|
법령 | |||||
안건명 | 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을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명칭·소재지·주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
이미 지정된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해야 하나,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것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찰의 주지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전통사찰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이하 “소속종파”라 함)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약 전통사찰로 이미 지정된 사찰을 다시 새로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전통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전통사찰
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을 말하고, 이러한 건조물로서의 사찰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다시 새로이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2호)>를 살펴보면,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지는 “전통사찰명, 소재지, 신청인(주지), 창립연월일, 회원(승려 및 신도수)”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시·도지사는 이를 등록한 후 주지에게 “등록번호, 사
찰명칭, 소재지, 주지의 성명·주소, 창립연월일, 등록연월일”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주지는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지”는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 인영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주지의 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로서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해당 증명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이는 해당 사찰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 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