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98 | 요청기관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관 고용서비스기획과 | 회신일자 | 2008. 12. 2. |
---|---|---|---|---|---|
법령 | |||||
안건명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개정 「직업안정법」(2007. 1. 19. 법률 제82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961년 「직업안정법」의 제정 당시부터 허가제로 운영해오던 유료직업소개사업은 1999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구 「직업안정법」(2007. 1. 19. 법률 제82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제4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2007. 8. 8. 노동부령 제2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폐지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ㆍ등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그런데,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작업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에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는 폐지신고를 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하는 경우 재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와 동일한 자로 보고, 그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며, 행정청은 재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른 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직업안정법」은 사업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②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한편, ③ 사업자가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행정청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36조의3),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8조제4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종전 규정과 같이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위와 같이 구 「직업안정법」 및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에 각각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두 가지이고, 구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취소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하여도 행정청이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취소처분의 면탈이 불가능하였으나, 정지처분사유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해도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폐지신고 후 바로 재등록함으로써 정지처분을 면탈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 등에 따르면 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하여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하면 기존의 지위를 승계 받고, 6개월 이후에 재등록을 하면 사실상 6개월의 정지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행정처분 면탈의 우려가 없으나, 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취소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하여도 그 수리를 거부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고, 6개월 이후에 재등록을 하면 기존의 지위도 승계 받지 않아 취소처분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38조제4호를 형해화 시키게 되는 한편,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신고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질서를 세우기 위해 위법 행위자의 지위승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36조의2의 신설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등 행정처분 면탈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가 등록취소처
분을 받기 전에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신고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사업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통한 공익확보를 위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구 「직업안정법」 제35조의 폐지신고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가 하는 폐지신고일 때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고, 등록취소사유 외의 행위를 한 사업자가 하는 폐지신고일 때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되어, 법령상 하나의 신고의 성격이 사업자의 기존의 행위라는 우연한 사건유형에 좌우되는 법리적 문제가 생기는 점과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ㆍ등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직업안정법」 제35조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볼 것이고,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
2항 및 제3항은 폐지신고의 수리 여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이 삭제된 것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령이 아닌 법에 이러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구 「직업안정법」 제36조는 “공익을 해할 우려”를 등록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는 “공익을 해할 우려”를 모든 등록취소사유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직업안정법」 제35조의 폐지신고의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행 직업안정법령에서도 종전과 같이 폐지신고의 수리 여
부의 심사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신고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질서를 세우는데 있다”고 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아울러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를 수리하여 그 사업자가 6개월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38조제4호가 형해화 되는 점, 그리고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는 사업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폐지신고를 하는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업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폐지신고를 수리거부하고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폐지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같은 법 제36조의2의 신설 취지에 따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고,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