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9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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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제1호), 무형문화재(제2호), 기념물(제3호), 민속자료(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제1호), 시ㆍ도지정문화재(제2호), 문화재자료(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으로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농지법」의 입법 목적 및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들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기보다는 문언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라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첫째,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수ㆍ보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므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과 관련이 없고
, 둘째, 위 전수관을 “비석이나 기념탑”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도 일응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6호의 공작물은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그 대상이 한정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은 그 구조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설치하는 토지이용행위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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