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08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회신일자 | 2008.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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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24조(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 관련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이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은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99호) 제4조에 따르면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적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대장”이라 함)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서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적사무 처리 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5호)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적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의한 적용 대상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로 1951. 4. 1. 제정된 것을 말함) 제3조제4호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함)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선례에서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누락되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등기선례 1-257, 2-212 등), 대장 소관청의 조사결정 등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미등기 토지의 양수인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먼저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가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위 토지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5-228).
○ 따라서 「지적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대장상에 미등기 토지의 주소 정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대장상의 토지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이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자가 주소 정정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효력만 있을 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은 승소한 채권자일 뿐 「지적법」 제24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이행청구의 소의 채무자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라고도 볼 수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상에 누락된 주소의 정정등록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은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