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11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 회신일자 | 2008.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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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및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법적 근거가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에서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로 변경되었는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하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6. 9. 27. 법률 제7995호로 부분개정된 「수도법」(이하 “종전 「수도법」”이라 함)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 「수도법」 제11조에서는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건축 연면적, 폐수 배출량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수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종전 「수도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11조제1항에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후에 「수도법」의 개정, 다른 법률(「하수도법」)로의 조문 이동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의 적용관계 및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도법」과 다른 법률(「하수도법」)의 개정 과정별로 조문 규정 내용의 변경 여부 및 적용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2007. 4. 11. 법률 제8370호로 개정된 「수도법」(이하 “개정 「수도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종전 「수도법」 제11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개정 「수도법」 제87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전 「수도법」 제65조제1항제1호와 마찬가지로 개정 「수도법」
제14조와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수도법」 제14조 및 제87조제1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07. 9. 28. 실효되었습니다[부칙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한편, 2007. 9. 28.부터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법률은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변경되었는바, 「하수도법」 제26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전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하수도법」 제80조에서는 「하수도법」 제26조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인용하는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법률상으로 「하수도법」 제26조와 같은 법 제80조에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하수도법」에 의해서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하수도법」 제26조 등이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수도법」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전 「수도법」 제11조와 「하수도법」 제26조의 법적인 사무연결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비록 「수도법」 등의 개정 시에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를 개정하는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수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률이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변경되었음이 「하수도법」 부칙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확인됩니다.
○ 그리고,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률이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인용되는 규정이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수도의 설치 및 관
리 등에 관한 사무 자체가 「수도법」이든 「하수도법」이든 법률상으로 아예 삭제된 것이 아니고, 현재 「하수도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현행법상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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