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1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2.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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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 ||||
안건명 |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다른 민간기업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기준 660만 제곱미터를 갖추어야 하는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다른 민간기업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기준 660만 제곱미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그 종류로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추었는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한 지 등 각 호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산
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호에서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6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0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 호의 권한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그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다른 민간기업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기준 660만 제곱미터를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입법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시범사업의 선정이유 등을 살펴보면,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 특성 및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되, 최소한의 면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로서의 독자성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하여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 기반시설을 연계 설치함으로써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일체가 되어 기업도시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다면, 이는 사실상 하나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하여 개발하려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신청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신청은 결국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변경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산업교역형 기업도
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호의 혁신거점형기업도시의 경우, 그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는바, 명시적인 예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되어 개발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하나의 기업도시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연접하여 신청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민간기업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대상지역을 2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눈 후, 연접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순차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기업도시 전체에 대한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1개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것이라면,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나중에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을 합하여 하나의 기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중에 신청하려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최소면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변경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접하여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접개발을 할 공익적 필요가 있고,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연접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다른 민간기업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기준 660만 제곱미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