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18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국방병무보훈민원과 | 회신일자 | 2008.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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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안장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하고, 현역군인 등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와 카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고,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같은 호 타목에 따른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같은 호 파목에 따른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선정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영령을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 및 파목의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에 해당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그리고 같은 호 카목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에 대하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안장대상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선정”에 관한 부분은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하고 나서 나중에 순직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안장대상자로 된 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은 없어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안장대상자로 된 바로 그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안장 대상자가 된 경우
에는 유족이 안장, 위패봉안 또는 이장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장 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 대상자가 된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이 없었을 경우에도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고인이 안장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대상이 된 후 유족이 인위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었으므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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