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1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회신일자 | 2008. 11. 19. |
---|---|---|---|---|---|
법령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음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함)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해당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상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서, 해당 공원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공원의 위치·규모 등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관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 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에 있
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절차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설치에 있어, 공원관리청의 경우 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경우 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규정들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 도시공원 설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5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그 택지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공원 설치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일원화를 위한 것으
로서, 이러한 의제 시에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개별법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의제되는 것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뿐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은 거칠 필요가 없으며,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의제되는 개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공원조성 관련 서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해당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공원조성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협의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