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1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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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및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
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관리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 규정만이 적용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것이므
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로 위 법령의 내용과 달리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5년 마다 새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행정재산 중 병원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며, 병원의 운영이라고 하여 위탁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
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