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2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회신일자 | 2008.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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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조성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산림조성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제1호)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림조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
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조성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바,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
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군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영농에 공여되는 농지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이 생산용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의 “시업 중”이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