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2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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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
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 이하 같음)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82조ㆍ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 또는
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면,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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