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27 | 요청기관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4과 | 회신일자 | 2008. 10. 29. |
---|---|---|---|---|---|
법령 | |||||
안건명 |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진급·강등·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신규채용·승진·전직·감봉 등의 경우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진급·강등·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에 대한 법인 「군인사법」 및 「군인보수법」간의 관계, 「군인보수법」과 「공무원보수규정」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군인”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봉급·호봉·승급·수당·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군인보수법」에서는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군인보수법」 제7조, 제9조, 제13조 등에서는 구체적인 군인의 보수지급 방법 및 계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군인보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군인보수법」 등 각각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세부사항을 위임한 「군인보수법」 등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특별법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라 해당 군인 등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법인 「군인보수법」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해당 「군인보수법」 등에서 위임하였거나 해당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인보수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또한, 「군인보수법」 제4조 단서에서는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에서는 “2년 이상 복무한 후 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바, 이 경우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