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28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팀 | 회신일자 | 2008. 12. 17. |
---|---|---|---|---|---|
법령 | |||||
안건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한국마사회는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대화방식), ARS, 모바일 등(이하 “온라인”이라 함)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사행산업이나 같은 법 제2조의2는 마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권의 발매는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마권의 발매에 관한 「한국마사회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제1항),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2항),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3항).
○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는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및 처리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로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교부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이고, 마권은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발매하되 복합마권으
로 발매할 수 있으며,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 발매하여야 하고, 그 경주의 발주 이전에 마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등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권의 발매만을 예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같은 법 상 허용되는 마권의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