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3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회신일자 | 200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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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
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이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되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 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별정우체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2조에서는 “균등할”이라 함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3조에서는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함)을 균등할(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함),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함)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
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위 규정에서 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 사안 별정우체국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 사안 별정우체국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3조, 제6조를 살펴보면, 이 사안 별정우체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별정우체국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 별정우체국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적용을 받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
로 보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위 질의 가에서 살펴본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3조, 제6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은 국가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운영하는 단체로서, 그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서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 또는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제외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에서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이 사안 별정우체국과 같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 「지방세법」 제174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적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주민들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역적 또는 국가적,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국가기관) 등에게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러한 「지방세법」 제174조의 규정 취지는 국가의 사무를 법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에게 국가적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74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중에게 담세능력, 사회적 기여도,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균등할 비과세 취지와 비교하여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우에도 주민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안 별정우체국은 연혁적으로 국가가 우체국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체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런 별정우체국의 설치목적에 따라 「별정우체국법」 제6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우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과 관련해서도 「별정우체국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74조가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와 별정우체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에서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별정우체국과 같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위 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