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30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 회신일자 | 200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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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용기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고자 추가로 변경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인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 만약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인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해당 각 목에서는 용기 충전사업(가목), 자동차용기 충전사업(나목), 소형용기 충전사업(다목),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라목),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마목)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당초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있습
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제3조·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용기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로 변경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및 “용기 충전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해당 사업허가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허가의 대상 범위로서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 사업의 분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에 “사업의 종류”를 “충전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으
로 각각 명시하여 허가신청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 충전사업 또는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는 사무실·창고 등 모든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공통시설도 있고, 저장설비·충전설비·가스설비 등의 충전시설과 같이 해당되는 사업에만 쓰이는 독립적인 시설도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2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만 쓰이는 시설이 해당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 시에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형식도 기존 허가증의 변경내용란에 사업
의 추가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민원인과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나의 통합적 허가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중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하였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지, 만약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결격사유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2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허가취소된 자가 겸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가 겸영하는 모든 사업을 허가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중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사업자는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데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자동차용기 충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소에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