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3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운영과 | 회신일자 | 200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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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을 이설하는 공사 외에 가스배관 교체, 가배관 설치, 굴착공사에 따라 노출된 가스배관 상부에 매달기, 보호커버 설치, 누출경보기 설치 등의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의 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평가서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라고,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제31조)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제77조제1항 본문).
○ 그런데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입법 경위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의 신설 전에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하수관, 상수관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익성을 고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만약 동 점용물에 대한 이전 등 타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타공사의 원인유발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방적인 혜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가 이 협약 내용을 「도로법」에 규범화한 것으로,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또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부담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부담금 중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아울러 「도로법」 제23조에서는 도로공사를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라고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도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공사”란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설비나 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16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굴착공사의 준비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해야 할 안전조치기준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서도 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가스배관의 이설,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및 방호공사
등 안전조치에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별표 16 제3호), 반드시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4항).
○ 요컨대 도로관리청이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공사를 하는 자는 굴착공사의 준비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도시가스사업법」 및 평가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가스배관의 안전조치와 손상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상방지조치로는 가설구조물의 설치공사, 배관 이설공사, 배관 교체공사 또는 노출배관의 방호공사 등이 행해집니다.
○ 따라서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 이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공사 등은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고, 굴착공사 중에 시행되는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유지·보수공사들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도로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관리청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법」 제32조에 따라 타공사를 하는 것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타공사의 비용부담문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도로공사를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여 비용부담 또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의 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평가서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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