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41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윤리팀 | 회신일자 | 200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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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6제1항에서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같은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도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특정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에서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같은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6제2항에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6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의 제기를 위하여 침해자인 특정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그 권리침해의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외에도 다른 권리침해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의 표현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와 유사한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제44조의6제1항의 규정에서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의 모든 권리침해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준하는 권리침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명시된 “명예”, “사생활”의 보호는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인 “인격권”에 해당되어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과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에서 쓰이고 있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러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준하는 권리침해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법의 보호법익에 반하는 권리침해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면서(제2조), 저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인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법」에서는 복제·전송의 중단(제103조), 침해의 정지청구권(제123조), 손해배상청구권(제125조) 등 저작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의 “명예”, “사생활”의 보호에 준하는 권리에 이러한 “저작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 제도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의 실체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이 종료된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제공 제도는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이용자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되어 같은 법 제44조의10에 따라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같이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정보제공 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특정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