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42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바이오나노과 | 회신일자 | 2008.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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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적용 범위) 관련 |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07. 12. 27. 법률 제8802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염업조합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및 「대한염업조합 선거규정」에 따라 대한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되는지?
구 「염업조합법」 및 「대한염업조합 선거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으나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면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됩니다.
○ 구 「염업조합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는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제1항),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항(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조합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 이내, 이사 9인 이내,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는데(제1항),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함)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고(제2항),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며(제3항),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제5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제1호), 미성년자(제2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호)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한염업조합정관」 제31조제5항에서는 이사장과 이사의 선거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염업조합 선거규정」에서는 이사의 정수는 9인 이내로 하고(제41조), 이사는 지역대의원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은 염종별·지부별 이사정수에 따라 연기명으로 투표하고(제42조), 유효표의 최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제44조),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사장은 곧 당선인에게 당선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선인이 당선의 통지를 받고 당선을 승낙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당선을 사퇴한 것으로 하며(제45조), 이사장은 당선된 이사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하고, 당선인은 당선 공고에 의하여 해당 임기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한다고(제46조)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구 「염업조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염업조합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구 「염업조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한 행위가 「염업조합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구 「염업조합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염업조합법」 등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업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임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는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염업조합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염업조합법」 부칙 제7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업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식은 「염업조합법」이 구 「염업조합법」을 전부개정한 것이나, 그 내용은 구 「염업조합법」을 승계·개정한 것으로, 「염업조합법」 제24조는 구 「염업조합법」 제15조를 승계하면서 임원자격의 제한사유를 넓게 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신법에서 결격사유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의 성격상 종전에는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니었으나 신법에 의하여 결격사유 해당자가 되는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
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례).
○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구 「염업조합법」, 「대한염업조합정관」 및 「대한염업조합 선거규정」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경우, 당선 무효가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면, 당선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하는 것을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구 「염업조합법」 및 「대한염업조합 선거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으나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면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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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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