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4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11. 26.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자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되었다가 임용 당시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자는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2조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2008. 6. 5. 공포, 2008. 9. 6.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격사유의 개념에 대하여 행정법상으로 용어 정의를 규정한 것은 없으나, 법령에서 “결격사유”라고 함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얻는 데 있어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신분의 임용 등에 대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것이며,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격요건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등이 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상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되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결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는 구별되는 자격증소지 요건이라는 적극적 요건의 결여에 해당하고, 그 임용을 장래에 향하여 취소할 수 있음과 더불어 그 요건의 결여가 당사자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결여이었다면 그렇게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자신의 임용이 위법하게 된 것임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에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이라고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 무효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 것은 행정청이 공무원 임용 후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공무원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같은 법 제33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임용 당시 같은 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이었다면 이는 임용무효가 됩니다.
○ 그렇다면,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1조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된 임용결격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결격공무원이 된 자를 말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 당시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는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임용이 취소된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되었다가 임용 당시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자는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2조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