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5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회신일자 | 200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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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함)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에 취업할 수 없으나,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중에 제1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는 “제31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서는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받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취업승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바, 위 고시의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이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호가목)로서 통상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고시가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 공직자윤리법령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미리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로 정하게 한 것은 영리기업체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취업제한 대상 영리기업체에 대한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위 상위법령 등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1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제3항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세청장이 작성하여 통보한 영리사기업체의 목록만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가 위 고시된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요청을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취업제한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 대상에서 누락된 영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