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60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 회신일자 | 200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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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가스사업법」(2007. 1. 3. 법률 제8186호로 개정되어 2007. 4. 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항에서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같은 법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는지?
구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같은 법의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가스제조시설”이란 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가스배관시설”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승인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 소비량,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정하여 고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각 호에서 정한 요금, 가스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책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
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서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구 「도시가스사업법」에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내용의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신설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급추진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며, 막대한 공급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의 수혜자인 가스사용자들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그런데, 구 「도시가스사업법」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같은 법의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도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일 전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였으나,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 소비의 유형과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최초로 착수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부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도록 하는 적용시점을 규정한 적용례로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최초로 착수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같은 법의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