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63 | 요청기관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회신일자 | 2008.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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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병무청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 관련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31세 당시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제1항 본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않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조 제2항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는 입영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31세가 되면 입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1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3항), 입영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고의적인 면탈기도 및 미귀국 사례 등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의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을 1993. 12. 31. 전부개정하면서 제71조 단서에서 징집·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 등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6세로 인상하였습니다.
○ 그런데,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영등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영등의 기피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종료한 때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영의무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병역의무자가 31세가 되는 때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입영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31세가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병역법」은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병역법」 위반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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