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66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산업과 | 회신일자 | 2009.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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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른 성과 연령의 비율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만 준수되면 되는지, 아니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른 성과 연령의 비율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고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3분의 1 이상은 40세 이하인 자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른 성과 연령의 비율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에 대하여 영화의 상영 전 또는 비디오물의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의 상영등급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등급분류를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상영등급 또는 등급분류에 따라 영화상영이나 시청 제공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반드시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등에 대한 등급분류의 위와 같은 효과를 고려하여 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영상물등의 다양한 이용자들의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도덕적 기준 및 시대적 관념과 추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등급분류를 하려고 한 것이고, 이러한 구성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
도록 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률조문의 위원구성 기준에 관한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는 같은 법과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하위 법령이나 규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규칙이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할 것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원의 성과 연령의 비율을 규정한 것이라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은 그 근거 법령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의 성과 연령의 비율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
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에서 정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76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제8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은 제3조에서 “구성”이라는 제목 하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보건복지가족부, 영화진흥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영화·비디오·공연 및 교육관련 법인·비영리민간법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정하는 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요청에 따라 각 2명 이내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영화진흥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영화·비디오·공연 및 교육관련 법인·비영리민간법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정하는 단체에서 선정·통보한 추천대상자 각 1명과 문화예술 등의 전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를 포함한 9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위 9명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3분의 1 이상은 40세 이하인 자로 추천하여야 하고, 위 성과 연령의 비율에 따른 위원 구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위원회의 위원 추천대상자를 선정·통보하는 기관·단체에 성 또는 연령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와 “구성”이라는 제목 하에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위원 구성의 필수요건인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위원추천에 대하여 성과 연령의 비율을 규정한 것이고, 이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반드시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조문내용, 입법취지 및 위임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규정한 조문이며, 위원구성의 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그 내용대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은 그 근거 법령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
에 따른 성과 연령의 비율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