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71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구) | 회신일자 | 2008.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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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등(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탁 받은 사업자(스포츠토토)는 온라인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6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 중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함)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복표발행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은 이러한 사행행위 관련 영업의 지도와 규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사행행위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사행산업으로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2호는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의 복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또한
사행행위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3항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은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제24조제1항에서 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위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1인당 총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연간 발행 횟수, 발매시점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등을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이러한 사업운영계획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은 그 발행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행방식의 선택” 등 발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수탁사업자의 사업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에 발매기 또는 인터넷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특정하여 일일이 그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포괄적으로 사업운영계획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관련 규정들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수단이나 장치를 이용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만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거나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