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82 | 요청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회신일자 | 200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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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되는지?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과 각 군참모총장은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이하 “불요품” 또는 “잉여품”이라 함) 또는 국방관서나 각 군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이하 “초과품”이라 함)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이하 “사용불능품”이라 함)이 있을 때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 불요품(잉여품)·초과품 또는 사용불능품등의 결정(이하 “불용의 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각 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각 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군수품인 탄약을 폐기함에 있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등도 준수해야 하는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우선, 이 사안의 폐기되는 탄약(이하 “폐탄약”이라 함)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고, 폐탄약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이 된 것으로서 군이 그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 할 것이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구합1049 판결).
○ 폐탄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이 군수품을 폐기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나, 「군수품
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어 군수품을 폐기함에 있어서는 「군수품관리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면, 폐탄약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서는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질을 열거하고 있는바, 폐탄약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군수품관리법」의 입법목적이 각각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폐기물관리법」 제1조)과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군수품관리법」 제1조)로 다르다는 점, 그 규율대
상의 성격 역시 폐기물(그 용도와 상관없이 효용을 다한 물질)과 군수품(군용품으로서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으로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법률의 관계를 「물품관리법」과 「군수품관리법」의 관계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 더욱이 「물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 형
식과 체계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물품관리법령 규정들이 「물품관리법」 상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관계와 마찬가지로 군수품의 폐기에 있어서도 「군수품관리법」 외에 「폐기물관리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각 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탄약을 폐기함에 있어 그 위험성 제거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여 별도로 규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의 다른 법령이라 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등에 관한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관리 등을 함에 있어 납품계약의 이행과 보안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및 관계시설에 대한 검사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등 그 밖의 조치를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파견된 감독관 그 밖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화약류 등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은 보안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분야라 할 것이고, 그 폐기에 따른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일체 없이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령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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