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78 | 요청기관 | 방위사업청 | 회신일자 | 2008.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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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 관련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술보유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함)에 기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기술이전의 필요성, 기술료,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이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및 징수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이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해당 기술의 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권한은 기술보유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비록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기술료의 징수권한이 기술보유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료의 산정기준·징수액·징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제정권한과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 조정권한의 행사가능 여부 등은 위 소유권의 귀속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위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정보 등 국방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고, 국방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배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총괄 관리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기준·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있어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위사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방위사업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방위사업청 고시 제2006-13호)에 따르면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기술료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징수절차 및 기술료의 구체적인 감액사유(제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이전 시에 “기술료의 산정기준, 징수액, 징수방법 및 기
술료 감액사유”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제2조제2항)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기준, 징수액, 징수방법 및 기술료 감액사유 등에 대한 승인권한 및 규정의 제정권한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기술료의 감면 등을 조건으로 기술이전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승인 요청 시에 “기술료” 및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기술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며,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방위사업청 고시 제2006-13호)에 따르면 기술료의 감액사유로서 방산기술·물자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면서 해당 “감액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료의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술료의 감액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술료의 감면 등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술료를 조정하도록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해당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 위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관계부처 공무원, 방위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방위사업 관련 정책 및 재원의 총괄적 조정·심의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승인 요청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해당 요청서에 포함된 기술료의 징수액, 산정기준 및 기술료 감액사유 등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기술료의 감면 등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