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84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회신일자 | 2008.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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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였다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
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수가 785명인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둘 경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즉, 79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 과반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대의원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의 조합의 경우 정관으로 따로 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령상 최소한의 대의원 수인 79명을 기준으로 하여도, 대의원의 과반수인 40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 최소한의 출석인원인 40명이 출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즉, 2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대의원 10명만이 대의원회에 출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출석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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