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8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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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28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해당 법인(「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사업소를 말하는지, 아니면 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소를 말하는지?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사업소를 말합니다.
○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철도시설”이라 함)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행하는 사업으로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제1호),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제2호),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제3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는 역시설에는 “물류시설·환승시설 및 역사와 동일 건물안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역사”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81조, 제183조제1항, 제187조, 제235조의2 및 제236조에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를,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고 토지 등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3조에서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1호),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며(제2호),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고(제3호),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제4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함)로서 재산할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라고(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규정되어 있고,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246조에서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7조에서는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재산할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며,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
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는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9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제1호), 구내이발소(제2호), 탄약고(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 그런데, 「지방세법」 상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나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등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용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구내식당ㆍ연수관 등에 해당되어 사업소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같은 법 제289조제6항 중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중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라는 특정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면제 또는 경감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의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이 아닌 모든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모든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을 대상으로 경감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과 비교해 보면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 즉,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소이기만 하면 사업소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9조제6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소세의 경감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용 건축물이 위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사업소를 말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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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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