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8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2.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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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구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된 지역의 인근에 개정 법령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면적제한 적용 여부) 관련 |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을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 시에 인근 산지전용 면적과 합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제한(같은 조 제1항)을 받던 산지전용 목적(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공장의 증·개축 등)이,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8조에 따르면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변경(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공장의 증·개축 등”이 신설 추가)되었는바,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산지전용 면적제한을 받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공장의 증·개축 등을 행한 지역”으로부터 경계 간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새로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여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산지전용 면적제한을 받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공장의 증·개축 등을 행한 지역”으로부터 경계 간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새로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여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허가기준란 제7호 적용범위란 공통 사목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신청 중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고,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면적을 합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관할청이 허가해준 면적만으로 하도록 하며,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시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였던 것에 추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됨)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를 신설하였고,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경계와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제1조)하고 있을 뿐 본칙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산지의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연접개발 시 면적제한을 두면서(제1항), 획일적인 면적제한 적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1항 등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공장의 증·개축,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됨)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를 예외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면적제한 예외사유로 추가된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구 법령이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 법령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구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신 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제·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
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됨)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산지전용허가 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산지전용 목적의 경우로 신설하면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의 적용을 받은 위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 대하여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적용할 경우 구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8. 7. 16.부터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면적제한을 받는 산지전용허가지역 중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게 되는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허가된 지역을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면적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지전
용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산지전용 면적제한을 받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공장의 증·개축 등을 행한 지역”으로부터 경계 간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새로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여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