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9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회신일자 | 2008. 12. 30. |
---|---|---|---|---|---|
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A광역시 ↔ C특별시)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이, B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에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는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는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노선의 사업용 자동차나 예비 자동차도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시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양도대상인 “사업용 자동차”는 양도되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해당 사전협의 제외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1호다목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있어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노선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존노선(A광역시 ↔ C특별시) 및 운행계통 중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됩니다.
○ 우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으로서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하고,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은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관할 시·도 구역 소재 여객의 교통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여객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다른 시·도 구역으로 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도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교통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
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시에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인가한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하는 때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기존노선에 대하여 인가한 사업계획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기존노선의 경우 A광역시 소재 여객의 교통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A광역시부터 C특별시까지의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은 노선으로서, 해당 노선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이란 C특별시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기존노선의 주목적인 A광역시의 노선을 모두 폐지하고 B도 구역으로 기점을 변경하여 B도 구역
의 여객 운송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변경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노선의 폐지인 동시에 새로운 노선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기존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노선의 폐지 및 새로운 노선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되,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
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해당 노선,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노선의 사업용 자동차나 예비 자동차도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를 30대 또는 40대 이상 등으로 정하면서,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대체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 종류(대형, 중형, 소형)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을 정하고, 사무실·영업소·정류소·차고설비·휴게실 등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의 경우 해당 노선별·운행계통별로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 등이 구분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노선도,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운행계통, 자동차의 종류별 총 대수·승차 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와 운행횟수, 각 운행계통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송시설을 확인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송개시 후 3일 이내에 해당 노선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운송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2 이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기존 노선을 2 이상의 노선으로 분할한 경우에, 해당되는 노선 및 운행계통별로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각각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교통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하여야 하나, 다만, 면허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양도·양수하는 노선을 이용하던 여객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노선과 해당 노선에 사용되었던 사업
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을 모두 양도·양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승계의 효과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적용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해당 노선별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있다면 이러한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가 양수자에게 모두 양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의무, 자동차번호·운행계통도 등의 자동차 안 게시의무, 정비불량 개선의무, 자동차 내 장치 및 설비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관할관청이 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호·제22호 및 제36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같은 법 제21조제3항, 제23조, 제84조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가 양수자에게 모두 양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의 일부 양도·양수되는 “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