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99 | 요청기관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 회신일자 | 2009.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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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원법」 제2조 | ||||
안건명 | 노동부 -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曳船)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이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은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합니다.
○ 「선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선원법」은 「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함)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항만법」 제2조에서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며,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하고, “항만구역”이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에 따른 항만의 구역을 말하며, “예선”이란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離)·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이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항행거리가 짧고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으며 항·포구에 자주 입·출항하여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가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를 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
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의 특성이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예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은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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