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0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 회신일자 | 200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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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이하 “법인시행자”이라 함)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인지, 아니면 물류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때인지?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물류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때입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상 법인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함)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위 요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등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위 고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바, 위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또한, 물류시설법 제
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물류단지가 지정되면 법인시행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서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부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됩니다.
○ 그런데, 산업단지특례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산업단지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서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을 종합하면, 물류단지지정권자 외의 자, 즉 법인시행자 등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등이 포함된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고(물류시설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특례법 제8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류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며,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면, 물류시설법 제2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고시 및 물류시설법 제29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물류시설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
○ 따라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법인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매입시점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어 언제까지 매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 및 산업단지특례법 제8조제2항·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외의 자가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 및 산업단지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요건과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 및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해당 물류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용수, 에너지, 교통·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법인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살펴보면, 법인시행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제28조),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게 되므로, 법인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인시행자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 및 산업단지특례법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 요건은 아니라
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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