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09 | 요청기관 |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구) | 회신일자 | 2009.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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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권법」 제12조 | ||||
안건명 | 경찰청 - 「여권법」 제12조제3항(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 관련 |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이 형을 선고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지?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 「여권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권법」 제16조에서는 누구든지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되,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권법」 제24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1. 같은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같은 법 제16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1. 같은 법 제1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같은 법 제16조제5호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이 형을 선고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먼저
국어사전적으로 “그”라는 단어의 의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므로, 문리해석상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은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므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그 사실이 있는 날”을 “형을 선고받은 날”로 보아 「여권법」 제12조제3항을 해석해 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장래에 충족될 요건을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법적용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 아울러, 「여권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을 “형을 선고받은 날”로 보게 되면 위 두 조항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3년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므로,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제12조제3항을 적용하여 형의 집행기간에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리고,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또는 범죄를 범한 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법」에서도 같은 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행정상 제재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상 제재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례).
○ 결국,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