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12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도농교류과 | 회신일자 | 200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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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71호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함)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 대상에 외국인을 제
외하도록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재외동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함)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재외동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며, 재외동포법 제9조에 따르면 법령에 규
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수행주체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할 것인데, 같은 규정에서는 주민의 개념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상 주민이라든지 등의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상의 다른 조문이나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지정신청자가 해당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9조에 따라 위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등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또
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재외동포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외국인의 체류자격)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바, 「농어촌정비법」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제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해당 외국국적동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법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체류하고 있다면 비록 「주민등록법」 상 “주민”에서는 제외되지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소를 가진 자로서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지방자치법」 등의 외국국적동포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