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70 | 요청기관 | 경기도 하남시 | 회신일자 | 201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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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
안건명 |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하남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반대해석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분양자등(각주: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생 략)
④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