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16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회신일자 | 200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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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함),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사 운수사업법」 제6조를 준용한다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14조를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적법·유효한 사업의 양도가 있고, 신고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두4097 판결).
○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수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 적법·유효한 사업의 양도 및 결격사유의 부존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 대하여 적법·유효한 사업의 양도가 있는지 여부, 신고인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심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양도인이 위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행정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의 전제요건 중 하나인 적법·유효한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양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민사쟁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정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유동적인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계약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의 수리를 보류하겠다는 의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 대하여 가지는 심사권 범위 안에 행할 수 있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