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2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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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 |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인지, 아니면 그 결과로 승진을 한 날인지?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
유의 시효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징계 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례),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공무원)의 지위와 신뢰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그 제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걸쳐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문언상으로 볼 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 사유의 기산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 18536 판례),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징계 사유를 가지게 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때부터 징계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이지,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날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이 아니라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 제공의 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례).
○ 따라서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
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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