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2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2.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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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2(이하 “개정법령”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군경 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었던 자가 개정법령의 시행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정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군경 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었던 자가 개정법령의 시행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개정법령에 따라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73조의2를 신설하면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 등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등 다섯 가지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의2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된 자를
포함함)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정법령 시행 전에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개정법령 시행 후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를 입은 시점의 법령인 개정법령 시행 전의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 후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나 그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예우 및 보상을 하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 전에 이미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등록을 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수급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구체적인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 등록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에 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 따라서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군경 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었던 자가 개정법령의 시행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개정법령에 따라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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