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2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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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 관련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가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희생자·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그 지급 금액 등을 확정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해당 행정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는 심의·결정을 하기는 하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는
외부적 표시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권한있는 주체로서의 위원회가 해당 지급결정서를 작성한 것임을 표시하는 서명·날인을 한 후에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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