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2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회신일자 | 2009.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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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사회통념상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제1항제1호),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2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말하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이하 “장의차량이라 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구급차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는 이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규정으로서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상황에 처해있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그 규제의 대상이 달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적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양자간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장례”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후 치러지는 의식을 말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상주 등 사망한 자와 일정한 연고를 지닌 자들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체란 사망한 자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가 「의료법」 제17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어떤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판단하였을 때 그 사망에 대한 증명으로서 발부해주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이미 발생한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사망한 당시로 소급하여 증명하여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망에 대한 창설적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사망 증명이 있어야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그 수단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수단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급차등의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바,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때에는 시체를 옮기려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그 운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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