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31 | 요청기관 | 강원도 태백시 자치행정과 | 회신일자 | 200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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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 ||||
안건명 | 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는지?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함),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 훈령인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훈령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4장 복무),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5
장 임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7장 안전 및 보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8장 포상 및 징계)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태백시 훈령인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5호에서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 종사자라고 규정하여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의 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태백시의 청원경찰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있으나 견책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태백시 청원경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승급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급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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