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34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 회신일자 | 2009.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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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제7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 관련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함)가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는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거나 목적, 명칭,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학예
”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한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
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위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모두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를 그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법」 상 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로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학교의 명칭), 제19조제2항(학교의 조직), 제42조제1항(교육대학의 설립 등)의 경우와 같이 내용상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고등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에 대
한 지원·보조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8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집행하고 그 경비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따로 경리하는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사무로,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설립·운영과 재정지원은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하여 지원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학의 지원주체도 시·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또는 보조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더라도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학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무로서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원의 지원·보조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대학의 지역 유치를 위하여 대학시설의 부지매입비나 운영비를 일반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나 재정지원 수준 등에 대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이를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