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3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 회신일자 | 200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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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 관련 |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구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전세권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 달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구 「온천법」 또는 「온천법」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나 허가명의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
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과 달리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즉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온천이용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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