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49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회신일자 | 2009.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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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57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7조(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 관련 |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되,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를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 당연 퇴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경미한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 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당연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 결정 2001헌마788, 2002헌마173 병합 결정례)을 하였고, 국회는 이 취지를 반영하여 위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개정(2002. 12. 18.)하여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
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4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들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격, 임명, 복무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 퇴직의 경우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국·공립학교의 교원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여 당연 퇴직의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청구대상 조문에만 미치고 직접 대상이 되지 않는 조문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헌 결정된 조항과 극히 유사한데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는 그 조항을 해석·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목적론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건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는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축소해석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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