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48 | 요청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회신일자 | 2009.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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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방공기지”의 의미) 관련 |
지대지(地對地) 무기인 현무를 운용하는 육군 제9715부대 예하 부대에서 부대방호를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에 해당하는지?
지대지 무기인 현무를 운용하는 육군 제9715부대 예하 부대에서 부대방호를 위하여 지대공 무기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에 해당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군사기지”라 함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고, “군사시설”이라 함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등과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인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등을 말합니다.
○ 한편,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을 지정하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② 위 지역 외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다만, 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 즉, 방공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 제품 등을 몰수하게 됩니다.
○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는, 대공방어를 주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를 운용하는 군사기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지대지 무기와 함께 지대공 무기 등 대공방어시설을 설치·운용하여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기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는 “방공기지”를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공작전에는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 대공작전 뿐만 아니라 적의 대공무기가 설치된 군사기지나 항공기지 등을 무력화하는 적극적 대공작전도 포함되고, 대공작전 수행을 위한 무기에는 지대공 무기뿐만 아니라 지대지 무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는 다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다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작전 수행의 편의성 보장뿐만 아니라 방공작전 수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대공방어 임무를 주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대의 임무와 특성상 전·평시 대공방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실제로 지대지 무기와 함께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여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대지 무기인 현무를 운용하는 육군 제9715부대 예하 부대에서 부대방호를 위하여 지대공 무기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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