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5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3. 24. | |
---|---|---|---|---|---|
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관련 |
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도로전광표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전광표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함)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제1호), 전주(제1의2호), 가로등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제1의3호), 가로수(제2호), 동상 및 기념비(제3호),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제4호),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제5호), 전망대 및 전망탑(제6호), 담장(제7호), 재배중인 농작물(제8호],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물건(제9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 1. 3에서는 도로전광표지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교통관리시설로 전방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도로전광표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물건 자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
거나,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도 않은 물건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포함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97 해석례).
○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2조제4호ㆍ제57조와 「도로표지규칙」 제2조ㆍ제4조ㆍ별표 3 등에서는 도로표지에 대한 종류, 규격, 색채,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ㆍ제15호, 제3조, 제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별표 1ㆍ별표 6 등에서는 안전표지와 신호기에 대한 정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표시하는 뜻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로전광표지는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안전표지 또는 신호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의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관리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표지와 구별하고 있는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도로전광표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전광표지는 표시면 함체, 지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광고물이 공공시설물의 본래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적상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도로전광표지가 비록 표시면 함체, 지주, 가로보, 기초, 제어기, 보호설비로 구성되어 있지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 3. 3. 나.) 실제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은 표시면 함체이고 지주는 표시면 함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주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