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52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 회신일자 | 200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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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서류 중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시설규모는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설기준으로 사무실 1개와 통신설비, 집
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1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등은 위와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신고서에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제5호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에는 1일 8시간, 1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시설의
장 1명과 요양보호사(2명 또는 3명 이상) 등을 배치해야 하므로 위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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