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0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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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 | ||||
안건명 | 경기도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관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중 공용부분인 복도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정의(제3조제1항)하고, 의료기관의 종류로 의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제2항),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신고사항으로(제33조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제33조제4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용도변경·증축·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이러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79조제2항), 허가권자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제80조)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의원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2조 및 제3조),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4조), 이러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 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고(제57조제1항), 이러한 변경등록을 해태한 때에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제66조제5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하여 규제의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입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의 개설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같은 법에서 규율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의 경우 개설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로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 법문상 규정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준수 여부 등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위법한 건축물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법적 수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을 사실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거나 당초 「건축법」 상 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까지 신고수리를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