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0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2.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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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
안건명 |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고,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르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말합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란 원생산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위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의 취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독립하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그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전체 가액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여기서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이 독립하여 공급될 경우 면세대
상이 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을 존중하고 구분계산의 비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계약상 거래의 단위는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이고, 수목은 조경공사용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재화와 용역 중의 하나로서 그 가액은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수목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인 이상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수목의 자재비가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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