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10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국방병무보훈민원과 | 회신일자 | 2009.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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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연금법」 제8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었으나 소속부대에서 “비공상”으로 결정되어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군인이 퇴직한 날, 그 군인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날, 매월 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의 경우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속부대,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상에 대한 확인 또는 결정한 날에 상관없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이며, 그 군인이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었으나 소속부대에서 “비공상”으로 결정되어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군인이 퇴직한 날인지, 아니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 매월 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상이연금의 지급개시일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군인연금법」 제19조에서는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여 지급하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이연금이란 것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이고, 군인으로 근속하다 퇴직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퇴역연금과 택일대상인 동시에 퇴직일시금과 함께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퇴역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퇴직한 날”이므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이연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 또한 “퇴직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군인연금법」 제18조제1항에서 상이연금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보수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상이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군인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군참모총장의 공상결정일”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 등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과 상충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의 해당 여부의 판단은 급여사유의 발생 후에 구체적인 상이연금의 급여 절차에 있어 문제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6조에서는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군참모총장은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복무기간 등을 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상해당 여부 및 급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급여사유는 해당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군인이 상이연금을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하면 군참모총장이 공무상 부상 여부 및 재직기간 등을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고, 소속부대 또는 군참모총장의 공상의 확인은 최종적인 공상 결정으로 볼 수도 없으며,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공상 결정 또한 실질적인 상이연금의 지급절차에 있어 지급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해당 공상 결정 시기를 상이연금 급여사유의 발생 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효를 완성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군인이 소멸시효 기산일인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이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이며, 비록 상이연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이는 단지 지급방식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안과 같이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매월 발생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의 경우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속부대,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상에 대한 확인 또는 결정한 날에 상관없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이며, 해당 군인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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